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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육대상 제외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에서 이론교육은 4시간이고 실무교육은 19시간이다.
3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협회에서 실시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4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공통교육은 면제된다.
해설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지도사 본인이 부담한다.

이는 경비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경비원·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직무교육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 4시간·실무 19시간 배분, 경비협회를 통한 신임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종류의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을 때 공통교육이 면제된다는 설명은 모두 경비업법령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찰청장이 지정한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에서 받도록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2024년 8월 13일 개정). 경비협회를 신임교육기관으로 직접 정한 규정은 현행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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