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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경비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경비업무 관제시설을 이전한 경우의 신고 대상 기관은 관할경찰서장이 아니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업무 개시·종료, 법인 대표자·임원 변경, 관제시설의 신설·이전·폐지 등의 신고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는 서술은 신고 상대 기관을 잘못 지칭한 것이다.

특수경비업무 개시 신고와 법인 대표자·임원 변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 설명, 폐업신고를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설명은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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