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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된 직업안정법에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된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 법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2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3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4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해설

고령자인재은행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되어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희망 고령자와 정년퇴직자에 대한 직업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별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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