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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틀린 것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5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해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150일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할 것,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은 실제 수급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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