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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2
육아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3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4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신청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법령이 정한 기간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복귀 시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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