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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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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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3
청원주에게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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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해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현행 평상근무 휴대 품목은 경찰봉·호신용경봉·호루라기·분사기여서(「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2026년 2월 4일 개정), 포승을 휴대해야 한다는 보기도 옳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하려면 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나머지 선택지, 즉 시·도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게 하는 것, 무기 대여 시 관할 경찰서장의 수시 점검, 평상근무 중 정모·근무복·단화·호루라기·경찰봉 및 포승의 착용·휴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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