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고용정보의 제공
2
직업소개
3
직업지도
4
근로자 파견
해설
직업안정기관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며,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근로자 파견은 직업안정기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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