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ㄴ.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ㄷ.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관할경찰관서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ㄹ.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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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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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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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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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비용 부담 주체와 신임교육 제외 대상을 설명한 두 지문만 옳다.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하면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부사관 이상 근무경력자 등과 함께 제외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의 교육계획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하므로 옳지 않다(현행 시행규칙이 정한 시간도 6시간이 아니라 매월 3시간 이상이다).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은 경비업자가 아니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에 따라 발급하므로 옳지 않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은 선임한 경비지도사의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3시간 이상입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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