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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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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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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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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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해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라 사용사업주이다. 파견사업주는 이와 별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파견 사실의 서면 고지, 고용관계 종료 후 재고용 금지 특약의 금지, 파견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 의무는 모두 파견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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