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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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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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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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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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며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여성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중요시하도록 할 뿐, 신기술 업무 종사자에 대한 훈련을 중요시한다는 내용은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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