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대여품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대여품에 해당하는 것은?
1
기동모
2
방한화
3
허리띠
4
근무복
해설
출제 당시 대여품표 기준으로 허리띠는 사용 후 반납하는 대여품에 해당했다.
기동모·방한화·근무복은 청원경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품(피복류)이지 대여품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대여품표에는 외근허리띠가 있고, 허리띠는 급여품표에 있습니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 10·별표 11, 2026년 2월 4일 개정). 기동모는 현행 제복 종류에 없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보기의 허리띠가 대여품이 아니므로, 시험에서는 외근허리띠가 대여품이고 허리띠는 급여품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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