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2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3
경비업자가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4
경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가 허가취소 사유이므로, 1년 이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때는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도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도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은 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가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입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의2, 2025년 1월 7일 개정).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허가취소가 가능한 점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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