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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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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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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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가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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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배치된 경비원의 인적 사항과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자가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면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24시간 전까지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은 배치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배치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배치허가 대상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도 포함됩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제1호, 2025년 1월 7일 개정). 신청 기한은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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