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2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해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상 수수료나 계약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하청ㆍ위탁생산 등)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와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동일한 산업 항목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이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은 적용원칙과 반대되어 틀린 진술이다.
생산단위를 산출물ㆍ투입물ㆍ생산공정을 함께 고려해 분류하는 것, 복합활동단위를 최상급 분류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 결합된 활동을 주된 활동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적용원칙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