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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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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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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다.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조문과 이후 개정된 조문이 달라 문제 오류로 처리되었으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의 조치를 설명한 지문이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출제 당시에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적 언동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단정한 설명이 틀린 것으로 다루어졌다. 이후 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는 점,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홍보물 게시·배포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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