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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각 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임명한다.
  •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유고 시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경찰위원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 ㉤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명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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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 ㉢ 2개이다.

㉠ 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을 시·도지사가 위촉·임명한다는 뒷부분은 옳다.

㉢ 경찰위원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하므로, '매월 1회'라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유고 시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재는 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위원회로 바뀌었고(행정안전부장관 제청은 그대로) 일반직 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변경되어 인사혁신처장이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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