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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대상이 아닌 것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대상이 아닌 것은?
     
1
제조업의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
 
2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3
여성근로자
 
4
고령자 · 장애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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