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대상이 아닌 것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대상이 아닌 것은?
1
제조업의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
2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3
여성근로자
4
고령자 · 장애인
해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고령자·장애인, 여성근로자,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등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조업의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러한 우대 대상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령이 명시적으로 중요시하도록 규정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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