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에 해당되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
2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3
고령자에 대한 직장적응훈련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해설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는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과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장적응훈련,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상담·자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므로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