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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및 동법 시행규칙 상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도로교통법」및 동법 시행규칙 상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포함한다)
  •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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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수자동차에 트레일러와 레커를 포함시킨 항목만 틀렸으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4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에 따라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에 한정),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10톤 미만이면서 트레일러와 레커는 제외한 것만 해당한다. 트레일러·레커를 운전하려면 제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하며, 제1종 대형면허로도 운전할 수 없다.

승합자동차의 정원 15명,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12톤, 긴급자동차의 정원 12명처럼 숫자 요건이 섞여 나오므로 면허 종별 표를 통째로 익혀 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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