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향후 제공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비상시 지급은 근로자가 출산·질병·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지, 앞으로 제공할 근로에 대한 임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도급사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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