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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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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출제 당시 「경찰공무원법」 기준으로 제시된 다섯 가지 사유—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는 모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 국가공무원법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결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시된 다섯 개 모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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