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2회차
경찰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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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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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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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조리는 일반적・보편적 정의를 의미하는 바,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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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할 때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이는 법의 일반원칙인 조리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해설
법규명령은 국민을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이고,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규범이므로, 이 둘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조리가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며 형식상 적법해도 조리에 반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사무착오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뒤 다시 취소처분을 한 것이 조리(법의 일반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 취지의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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