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범죄인 인도법」과 범죄인 인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다음은 「범죄인 인도법」과 범죄인 인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범죄인 인도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인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쌍방가벌성의 원칙’과 ‘최소한의 중요성 원칙’을 모두 담고 있다.
- ㉡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 ㉢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인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국가원수 암살, 집단학살 등은 정치범 불인도의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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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범죄인 인도의 대상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서 모두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한정한 것은, 인도국과 청구국 쌍방의 법에서 범죄가 성립해야 한다는 쌍방가벌성과 지나치게 경미한 범죄는 인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최소중요성의 원칙을 함께 담은 것이다.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라도 동종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하겠다는 보증이 있으면 인도법을 적용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이며, 정치적 성격의 범죄를 인도하지 않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도 인정하되 국가원수 암살이나 집단살해와 같은 행위는 그 예외로 취급된다.
다만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 거절 사유가 아니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임의적 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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