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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1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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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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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정・고지된 질서유지선은 추후에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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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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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해설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행진로 확보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질서유지선은 서면으로 고지된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 경찰관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변경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질서유지선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해야 하는 것이지, 최대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친 자에 대한 벌칙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500만원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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