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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1회차
다음 중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개수는?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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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2종 보통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2개다.
제2종 보통 연습면허의 운전 범위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세 가지뿐이다.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제1종 보통 면허의 운전 범위여서 연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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