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 ㉡ 증거조사는 피고인신문 종료 후 실시한다.
- ㉢ 증거신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한 후 검사가 한다.
- ㉣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일단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물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증거조사 관련 절차 원칙 중 네 가지가 틀렸다.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신문에 앞서 실시하며, 증거신청도 검사가 먼저 한 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하는 순서가 원칙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들은 옳지 않다.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각하더라도 일단 제출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나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먼저 조사한 뒤에 조사하여야 하므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 역시 순서가 뒤바뀐 서술이다.
다만 필요한 증거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고, 서류나 물건의 일부만 증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은 원칙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