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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고,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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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설명 중 네 가지가 옳다. 재정신청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공동신청권자 중 한 명이 신청하면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비용부담을 명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신청을 받아들일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여 본안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상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시 다툴 수 없다.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절차에 관한 설명도 옳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후에 검사가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도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만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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