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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하여야 하고, 영상녹화물의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 ㉡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全)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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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설명 중 두 가지가 옳다.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전체 과정과 객관적 정황이 빠짐없이 녹화되어야 한다는 전 과정 녹화의 원칙도 인정된다.

반면 출제 당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피고인의 진술 외에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로만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부분은 그 뒤 개정되어, 현행법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영상녹화가 끝난 뒤 피의자가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영상을 다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의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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