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 ㉡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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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네 가지 설명 중 두 가지가 옳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면 제1심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한 위법은, 항소심에서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상당한 시간이 주어진 뒤 피고인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치유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결정으로 통상절차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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