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찰, 검찰에서 공범 乙과 함께 특수절도의 범행을 일체 자백한 피의자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경찰, 검찰에서 공범 乙과 함께 특수절도의 범행을 일체 자백한 피의자 甲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 甲을 조사한 경찰관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甲의 자백 내용을 증언할 수 있다.
  • ㉣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甲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
  • ㉤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해설

다섯 가지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그렇게 증거능력이 부정된 조서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조사 당시 들은 자백 내용을 진술하는 이른바 조사자 증언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반면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그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피고인 자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더라도 피고인의 내용 인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