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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다음은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라고 하더라도 그 압수·수색영장이 아직 유효기간 내에 있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 ㉢ 압수·수색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 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 ㉣ 법원이 압수·수색하는 경우 공판정 내에서는 영장을 요하지 않지만, 공판정 외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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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압수·수색에 관한 다섯 가지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이고, 법원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공판정 안에서는 영장이 필요 없으나 공판정 밖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여 하여야 한다. 또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잃더라도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도 판례의 태도다.
반면 압수·수색영장은 그 집행을 종료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같은 장소·목적물에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영장으로 다시 집행할 수는 없다.
또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하는 긴급집행은 구속영장에 관한 규정일 뿐 압수·수색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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