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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 ㉡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 간이공판절차가 허용된다.
-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라도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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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섯 가지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 관할사건이라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이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라도 소송관계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자백은 반드시 공판정에서 한 것이어야 하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 자백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자백보강법칙은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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