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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때에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 검사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 ㉣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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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섯 가지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때에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검사에게 서류·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되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또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반면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등 불복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며칠 이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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