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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 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법원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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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재정신청에 관한 다섯 가지 설명 중 네 가지가 옳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재정결정 기간을 정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한 재정결정이라도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고,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므로, 10일이라고 한 설명만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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