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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 ㉢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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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체포·구속에 관한 네 가지 설명 중 두 가지가 옳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의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그대로이다.
반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하므로 24시간 이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또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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