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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및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고소 및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에는 나이가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 ㉢ 고발은 고발인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범죄규제를 통한 국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협력함이 주된 목적이므로 고발인에게 개인적 주관적인 권리나 재판절차에서 진술권이 허용될 수 있다.
  • ㉣ 간통죄에서 고소인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는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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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고, 범행 당시 나이가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된다.

간통죄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요건으로 하고 이 요건은 고소 당시부터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공소제기가 있은 뒤에야 비로소 이혼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고소 당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이 정당하다.

반면 고발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법질서 유지에 협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고발인에게 재판절차진술권과 같은 개인적·주관적 권리가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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