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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압수물'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 ㉣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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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두 가지이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과 이를 찍은 사진은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그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별도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므로, 제시가 불필요하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반면 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 보관 물건을 현존 물건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것,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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