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 ㉡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 ㉣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의류 및 의료품을 포함한 물건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해설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두 가지이다.

구금된 피의자에게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신청한 변호인에게 수사기관이 자신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이를 두고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 법원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 아닌 자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물건의 검열, 수수 금지, 압수를 할 수 있으나 의류·양식·의료품의 수수는 금지하거나 압수하지 못한다. 의류와 의료품까지 포함하여 압수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