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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 ㉢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하더라도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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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현행범인·준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다섯 가지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범행을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이나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뜻하므로 체포되는 사람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체포 경위와 현행범인체포서·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것은 판례 그대로다. 또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반면 현행범 체포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또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주거·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게 경찰관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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