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였다면 비록 해당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 할지라도 재판부는 결정으로써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으로 자백이라 함은 공소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 ㉣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배제의 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변호인이 전문증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의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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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네 가지가 옳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그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라도 결정으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별도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 등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있어도 변호인이 전문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면 증거동의의 효력은 의제되지 않는다.
반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은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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