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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옳은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헌법」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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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다섯 가지 설명은 모두 헌법 제12조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이므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다섯 개이다.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자기부죄거부특권, 영장주의 및 그 예외(현행범인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도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후영장), 체포·구속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가 모두 헌법 조문 자체에 담겨 있다.

아울러 체포·구속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 그리고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정식재판에서 유일한 증거인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처벌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자백의 증거능력·증명력 제한도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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