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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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의 희망 · 적성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4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능력의 개발 ·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근로자의 책무를 정한 별도 조항이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열거된 항목이 아니다.
기본원칙은 훈련이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될 것,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될 것, 여성근로자·고령자·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훈련이 중요시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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