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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피고인들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포하였는데, 배부받은 사람 중 일부가 위 출판물 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인 경우
- ㉡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여자문제 등 사생활에 관하여 피고인이 발언을 한 경우
- ㉢ 甲은 乙만 들을 수 있도록 귀엣말로 乙이 丙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그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경우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교회 교인 15인에게 출판물을 배포한 경우 하나뿐이어서 1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배부받은 사람 중 일부가 출판물 작성에 가담했더라도 나머지 다수인에게 배포된 이상 이미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서 공연성이 인정된다.
나머지 둘은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다.
- 고소용 증거자료를 은밀히 확보하려고 발언을 유도한 사람들에게 한 말은 그 내용이 밖으로 퍼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공연성이 없다.
- 乙만 들을 수 있게 귓속말로 전한 경우는 발언 당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그 뒤 乙이 스스로 퍼뜨린 것은 甲의 발언과 별개의 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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