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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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150인 사업장에서 10인 이적
2
상시근로자수 400인 사업장에서 30인 이적
3
상시근로자수 500인 사업장에서 60인 이적
4
상시근로자수 1,500인 사업장에서 120인 이적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고용변동 신고 기준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30명 이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다.
상시근로자 500명 사업장은 300명 이상이므로 기준이 50명인데 60명이 이직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상시근로자 150명 사업장은 3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10명, 400명 사업장은 4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30명, 1,500명 사업장은 15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120명이므로 모두 기준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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