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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라면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 ㉡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 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
- ㉤ 13세 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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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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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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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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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강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설명과 법률상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 인정된다. 침입 후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비명에 놀라 도망한 단계에서는 강간의 착수가 없어 강간미수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문제가 될 뿐이다.
또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 판례다.
나머지는 옳다. 신분상 불이익을 내세운 협박으로 이른바 '러브샷'을 하게 한 것은 강제추행이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는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으며 고의 외에 성욕 자극이라는 동기·목적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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