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상 예비ㆍ음모죄의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다음 중 형법상 예비ㆍ음모죄의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 영아살해죄
- ㉢ 통화유사물제조죄
- ㉤ 공문서위조죄
-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 타인소유의 일반물건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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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형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는 개별 조문으로 따로 열거되어 있고, 열거되지 않은 범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 제시된 것 중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한 개뿐이다. 약취·유인의 죄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비롯한 주요 범죄에 대하여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영아살해죄는 살인의 죄 중에서도 예비·음모 처벌 대상으로 열거된 조문(보통살인죄,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화유사물제조죄도 통화의 위조·변조 등에만 인정되는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고,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역시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등에 한정된 예비·음모 처벌 대상이 아니다.
공문서위조죄가 속한 문서에 관한 죄에는 예비·음모 처벌규정 자체가 없으며, 방화의 죄에서는 현주건조물방화·공용건조물방화·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 등에만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어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아살해죄는 이후 형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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