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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절도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甲과 乙이 주간에 절도의 의사로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특수절도의 미수에 해당한다.
- ㉡ 甲이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 ㉢ 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된다.
- ㉣ 甲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 한 후 현금지급기에서 甲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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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한 개뿐이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자신의 카드로 그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이미 예금주가 된 자가 예금계약에 따라 지급을 받은 것이어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된 단계는 아직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물색행위에 이르지 않은 때이므로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특수절도의 미수로 볼 수 없다.
상사와 다툰 끝에 사표를 내면서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서류와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사안에서는 항의의 표시로 일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범인과 재물의 소유자·점유자 쌍방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어느 일방과의 관계만 있으면 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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