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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 「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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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설명은 모두 옳다. 형벌법규는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다.

개인이 개설한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그대로 둔 것을 국가보안법상 '소지'로 보는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에 그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 등으로 사용한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 보는 해석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에는 면허를 받았으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반면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에서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누설하는 행위의 대상인 '타인'에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그 조항이 보호하려는 이익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 있는 해석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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