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따라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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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설명은 모두 옳다.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처벌하지 아니한다.
범인도피죄는 도피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계속되는 계속범이므로, 이미 진행 중인 도피행위를 인식하면서 공동의 의사로 가담해 도피행위를 이어간 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또한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계약서 자체가 외부에 공시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도피행위로 평가되어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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