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 ㉡ 통화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내범은 처벌하지만 외국인의 국외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 ㉢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킨다면 이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일본국의 500¥(엔)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통화변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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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두 개이다.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더라도 그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점을 예상하거나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또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란 그 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반면 통화에 관한 죄는 내란·외환·국기에 관한 죄 등과 함께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외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본국의 자동판매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은행 발행 500원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낸 행위도 그 주화의 명목가치나 진정한 통화로서의 외관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화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통화변조라는 설명 역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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